수업 중 교단 드러누워 휴대전화..중학생 3명 징계

이세현 기자 2022. 9. 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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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열어 징계 의결
피해 교사에겐 교권 회복 보호 조치
교육청 "재발 방지 위해 연수·캠페인 강화"
지난달 26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돼 비판이 일었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영상=틱톡 캡처〉
충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해당 학생을 포함해 영상을 촬영한 중학생 등 총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전날 A군 등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징계 사안에 대해선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교단 앞에 있던 학생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징계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과 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일은 영상은 지난달 26일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촬영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남학생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가 서있는 교단에 드러누워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다른 학생들은 웃으며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영상을 올렸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비판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습니다.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으며 추후 교육청을 통해 상담 등 다른 조치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일(16일) 교원들을 상대로 교권 보호에 따른 연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별도 연수도 진행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일 진행하는 각 학교 교사 회의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없는지 보고하고 살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생들에 대해서도 각 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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