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소송서 자료 제출명령 거부

정진형 2022. 9.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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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했다.

비대위 측 대리인은 "당시 문대성 전 의원 논문을 (국민대가) 표절로 판단한 게 있다"며 "문 전 의원에 대해 판단했던 보고서와 회의록을 법원을 통해 (비교하면) 피고 측의 (김 여사 논문) 재조사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기들의 과거 판단과 모순된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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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문, 재조사위 '연구부정 아냐' 결과도 위법행위 주장
학교 측 "원고 청구원인 불분명…주장 뒤섞여 두루뭉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8일 오후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오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동문 비대위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학교측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본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학교측이 "충분한 연구부정행위 혐의유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제출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대 측에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재판부가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동문 비대위 측은 지난달 국민대가 재조사 결과 김 여사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위법행위라며 청구원인에 추가했다.

또 국민대에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 의원이 지난 2014년 진행한 박사학위 취소 무효 확인소송 재판 당시 자료를 법원을 통해 요청하기도 했다. 문 전 의원은 김 여사 논문(2008년) 제출 1년 전인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비대위 측 대리인은 "당시 문대성 전 의원 논문을 (국민대가) 표절로 판단한 게 있다"며 "문 전 의원에 대해 판단했던 보고서와 회의록을 법원을 통해 (비교하면) 피고 측의 (김 여사 논문) 재조사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기들의 과거 판단과 모순된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를 마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08.04. photo@newsis.com

한편 학교 측은 동문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청구원인을 정확히 밝히면 좋겠다"며 "(논문 검증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건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관계) 걸로 다투는 건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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