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월 최대 720만원"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주의령

김유진 기자 2022. 9. 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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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대출 급했던 A씨는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업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이 통장매매‧작업대출 등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15일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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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이 업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대출 급했던 A씨는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업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이 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다른 계좌로 송금한 200만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A씨는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물론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통장매매‧작업대출 등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5일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25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8% 급증했으며, 작업대출과 개인신용정보매매도 각각 735건, 2287건으로 70.8%, 21.0%씩 증가했다.

그래픽=손민균

통장매매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다. 통장 등을 양수한 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로,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

또, 작업대출 진행 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의 경우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것이다. 주로 스팸성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불법업자간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므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의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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