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이요? 체험시켜 드릴게요"..의무 기업 절반만 재취업 지원

김주현 기자 2022.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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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의무대상 기업 1028개사(7만9866명) 가운데 531개(51.7%) 기업에서 2만2016명(27.7%)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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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채용게시판 정보를 적고 있다. /사진=뉴스1


# 1.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체 A사는 퇴직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 차원에서 진로설계 등 3개의 서비스를 패키지 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개별로 제공한다. 그 외에도 귀농 귀촌 체험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개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A사는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재취업 지원서비스 운영 사항을 반영해 공시하고 있다.

# 2.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청년층의 채용이 어려워 중장년 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노사협의회를 거쳐 전문 기관에 재취업지원 제도 도입 컨설팅을 의뢰했다. 전문기관에서 조직체계를 진단했고 참여 대상자를 분석해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는 퇴직예정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의무대상 기업 1028개사(7만9866명) 가운데 531개(51.7%) 기업에서 2만2016명(27.7%)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2020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하면 909개(88.4%) 기업에서 6만1428명(76.9%)에 대해 의무를 이행했다. 이직예정자가 '퇴직 후 취업확정', '취업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서비스 미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 이행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부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240개소를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노사가 협의해 재취업서비스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사례도 많았다.

또 기업도 기업 내 퇴직자가 많아짐에 따라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기업 ESG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사업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 대상 근로자들도 명예퇴직 등과 연계된 재취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참여를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 등은 발굴해 확산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해 일부 현장에 남아 있는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정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이행 의지가 중요하고,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도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확산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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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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