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12월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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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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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의 인증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다.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다.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등을 제시하는 사업설명회 영상은 오는 16일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 게재한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부여된 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인증 기관은 홍보물에 관련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며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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