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보유기간 안 따진다

이상원 2022.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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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A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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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6억원이 아닌 11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합산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과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계산하면 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적용특례는 9월말까지 특례신청을 해야만 특례가 적용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일시적 2주택 등의 1세대 1주택특례에 대한 국세청 문답을 정리했다.

Q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이사를 언제 해야 하나

A 이사 등을 이유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인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나 신규주택 취득시기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Q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A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주택이 특례대상이 되며, 5년이 경과한 주택도 상속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이면 특례대상이 된다.

Q 상속 후 5년이 지난 수도권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일부 지분을 처분해서 6억원 이하가 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Q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대상이 되나

A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의 취득순서와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Q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어도 특례적용이 되나

A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경기도 읍면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인가

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Q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대상이 되나

A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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