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부부공동명의는 누가 종부세 납세자인가

이상원 2022.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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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하거나 합해서 계산하는 방식 중 적은 세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기본공제 11억원과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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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하거나 합해서 계산하는 방식 중 적은 세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기본공제 11억원과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부부공동명의자의 1주택 적용특례는 9월말까지 특례신청을 해야만 특례가 적용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 특례에 대한 국세청 문답을 정리했다.

Q 공동명의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가

A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지분율 등 현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상황별 세액을 계산해 비교할 수 있다.

Q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둘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A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지분율이 동등하면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지분율의 판단은 공부상의 면적이 아니라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 지분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Q 남편은 주택, 부인은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부부공동명의 1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추가로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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