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신청할 때 내야 할 자료, 확 줄어요"

김주현 기자 2022.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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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하고,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낡은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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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반도체 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하고,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낡은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 인재은행과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폐지한다. 장년고용지원기관은 해마다 반복해오던 고용부의 재지정 절차로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년고용지원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개선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개선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30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으로 사업자협회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한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돼있어 일부 자영업자는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 감소 판단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은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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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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