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노기섭 기자 2022. 9.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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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투자 의혹을 받아온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그동안 차명 투자 의혹을 받으며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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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강 전 회장 페이스북 캡처

금감원,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감원 제재…명성에 큰 ‘흠집’

차명투자 의혹을 받아온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그동안 차명 투자 의혹을 받으며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지만,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 2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이자 1세대 펀드매니저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1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 156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주식의 대가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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