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이 국내산으로.. 선물·제수품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 430건 적발

양범수 기자 2022. 9. 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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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주요 선물·제수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 43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서울에 있는 한 식육 판매점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잡채와 탕수육용으로 자른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음식점에 판매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물량은 13톤(t), 위반 금액은 8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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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주요 선물·제수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 43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별 키트를 활용해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농관원은 특법사법경찰관 등 700여명을 투입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1만551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품목별로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보면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60건, 쇠고기 34건, 쌀 22건, 두부 21건, 닭고기 2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98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59곳, 식육판매업체 47곳, 통신판매업체 20곳 순이었다.

농관원은 서울에 있는 한 식육 판매점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잡채와 탕수육용으로 자른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음식점에 판매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물량은 13톤(t), 위반 금액은 8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에 있는 한 즉석판매 제조업체는 송편 등을 만들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팔면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해당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물량은 70㎏, 위반 금액은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356곳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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