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생은 감옥에서"..R&B황제 알켈리,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도 유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1시간의 긴 심의 끝에 알켈리가 2002년 당시 14세 소녀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포르노 동영상 3건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알켈리가 받은 13건의 혐의 중 3건의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를 포함해 6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이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소 5년에서 10년의 형량이 부과된다.
다만 배심원들은 알켈리가 2008년 또 다른 아동 포르노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재판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음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그가 아동 포르노를 받기 위해 공모한 세 가지 혐의와 두 가지 추가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평결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평결이 낭독된 후 "알켈리가 마침내 14세 대녀(代女)를 학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서 알켈리가 다른 연방 사건에서 30년 징역형을 받은 데 형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뉴욕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알켈리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을 선고한지 석달 여 만에 나왔다.
당시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받았다며 눈물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켈리를 향해 "당신은 내 영혼을 박살내는 일을 시켰다. 당신이 날 너무 비참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고 소리쳤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1992년 데뷔한 알 켈리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국내에도 유명한 R&B 스타다.
하지만 1997년 한 여성에게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1990년대부터 미성년자들을 성폭행 했다는 루머에 휩싸여왔다. 당시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 여성이 동영상 속 성착취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해 2008년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이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 동영상 속 소녀가 자신이라고 확인하며 2008년 재판 때 켈리가 배심원에게 거짓말하라고 설득했다고 증언하면서 알켈리는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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