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1억원 지원 대상자 6명"

김도윤 기자 2022. 9.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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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집계된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10명(중증 55명, 경증 255명),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6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진료비와 간병비)는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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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집계된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10명(중증 55명, 경증 255명),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6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진료비와 간병비)는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사망위로금은 1억원이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또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5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에 해당하는 사례다.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 지금까지 2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을 인정받아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지원이 결정된 사례는 8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망자에게 일시보상금 최대 4억5900만원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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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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