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자회견장에 선 노동자들 "권리 보장 위해 법 개정돼야"
“‘노란봉투법’에 많은 의원들이 서명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재판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업의 불합리한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총 56명과 공동발의하고, 김 지부장 등 손배소 대상 노동자 3명을 초청해 회견을 열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에 요구한 손해배상 때문에 13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부장은 “8년 전 1심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갚고자 진행된 ‘노란봉투 캠페인’이 있었다. 8년 지난 현재는 손해배상액 47억원에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서 124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재판 당사자들이 13년간 대응하면서 경찰특공대 진압 장면을 복기하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손배 문제로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조속히 노조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근 파업이 끝났지만 사측으로부터 47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김형수 대우조선해양노조 거제통영고성 지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합법적 쟁의권을 갖고 파업했지만, 그들(사측)은 우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며 “(사측은)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직에게 473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야만의 시대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노동이 가치있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노조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은 “오늘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46억1000만원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진행했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현대제철을 점거했다”면서 “하청노동자는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번 계기로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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