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규명위 내년 활동 종료.. "유족들 억울함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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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내년 9월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배수진'의 각오로 군사망사고 진상을 밝혀 유족들의 의심과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된 정부 위원회로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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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내년 9월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배수진'의 각오로 군사망사고 진상을 밝혀 유족들의 의심과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위원회 출범 4주년을 맞아 열린 '2022 조사활동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선 우리 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배수진을 치고 유족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모두 마무리해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사망사고에 제기된 의문사항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군 사망사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인의 복무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국방부에 권고하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된 정부 위원회로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당초 3년짜리 '한시법'으로 제정돼 위원회 또한 작년 9월까지 3년간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작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시한을 내년까지로 2년 더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눈 행정안전부가 이달 7일 공개한 부처별 정비 대상 위원회 명단에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0년 9월까지 접수한 총 1787건의 진정 중 그동안 1275건을 종결했고, 현재 512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위원회 직권조사는 총 21건 가운데 8건을 종결하고 13건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종결사건 현황을 보면 △진상규명이 721건(56%)으로 가장 많고, △취하·종료·종결 198건(15%) △기각 152건(12%) △각하 150건(12%) △진상규명불능 62건(5%) 등의 순이다.
진상규명 결정사건의 사망원인은 △자해사망 431건(60%) △병사 133건(18%) △사고사 128건(18%) △타살 19건(3%) △불상 10건(1%)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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