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방해 조장 우려.. 결국 시장경제 질서 훼손"

김성훈1 기자 2022. 9.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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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 제23조,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민법 제750조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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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따른 손배 청구도 못하나”

美선 손배, 日선 민·형사 처벌

경영계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활동만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파업과 경영 방해 행위를 조장하고 시장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경영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6건이나 계류돼 있다. 강병원·임종성·강민정·양경숙·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비슷하다. 폭력·파괴행위만 아니라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막는 내용이 뼈대다. 심지어 폭력·파괴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도 노조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한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 제23조,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민법 제750조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불법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체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를 민·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다. 민법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물론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규정도 있다. 독일은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조는 물론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해서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노조와 대표자, 조합원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1982년 손해배상 청구 금지 입법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영국은 파업 참가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형법상 범죄를 지은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노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이 있긴 하지만, 지난 7월 상한액 기준을 4배로 높였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된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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