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기무사 문건 공작과 文·송영무 죄책

기자 2022. 9.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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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영원히 은폐하고 가둘 수는 없다.

4년여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문건 공작'의 진실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당시 문 정권은 '2급 기밀'로 분류된 위 문건을 국방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에 불법으로 유출하고, 정권의 나팔수들이 총출동해 위 문건을 '내란음모' '제2의 12·12사태' '친위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기무사를 적폐의 온상으로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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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진실을 영원히 은폐하고 가둘 수는 없다. 4년여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문건 공작’의 진실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일부 진상은 밝혀졌지만,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가 지난 14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면서 내놓은 정황을 보면 정권이 총체적으로 관여한 정치공작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공개된 위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시위대의 폭동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절차 검토 보고서일 뿐 실행계획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문건의 핵심은, 탄핵 찬반 시위가 극심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오든 불복하는 측이 국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경찰력이 이를 막을 수 없게 된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처 검토로, 군이 당연히 해야 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다. 2017년 2월에 생성된 위 문건은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됐고, 송 전 장관은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당시 문 정권은 ‘2급 기밀’로 분류된 위 문건을 국방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에 불법으로 유출하고, 정권의 나팔수들이 총출동해 위 문건을 ‘내란음모’ ‘제2의 12·12사태’ ‘친위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기무사를 적폐의 온상으로 몰아갔다. 이후 무자비한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이 시작돼 군 고위층이 줄줄이 옷을 벗고 국군기무사령부가 ‘해편(解編·해체 후 재편성)’되는 안보 자해극이 벌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치 당시 쿠데타군이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는 것처럼 “국가 안위” 운운하며 인도 국빈방문 중에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이후 검사 7명과 군 특별수사단 소속 군 검사 8명 등 총 37명으로 합수단이 꾸려져 104일 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기무사, 육군본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위 문건이 과연 외국 순방 중에 급박하게 특별수사를 지시할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쿠데타의 위험인가? 무엇보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며, 대통령이 수사단을 구성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지 않은가.

검찰은 지금이라도 문건 유출은 물론 이후 수사의 전 과정까지 그 전모를 철저히 재수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먼저,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회피한 헌법 파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행세하면서 정권과 유착해 음모와 공작을 자행한 것도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힘 고발에 민주당은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것”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이라며 취하를 요구하나, 이야말로 구시대적 작태다. 떳떳하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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