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까지 방탄기관 전락시키려는 민주당 立法 농단

기자 2022. 9.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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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입법 동기부터 법안 내용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서도 독립기관으로 명시한 헌법 취지를 짓밟는 위헌성이 뚜렷하다.

검찰 수사권을 제거해 전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마저 '방탄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또 다른 입법(立法) 농단으로 비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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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입법 동기부터 법안 내용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 의사도 밝히고 나섰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소쿠리 투표’ 논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적시한 뒤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찰은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도 감사원 공무원의 임면 권한을 현행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고, 감사원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서도 독립기관으로 명시한 헌법 취지를 짓밟는 위헌성이 뚜렷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임에도 감사계획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승인받지 않는데,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 중립 훼손이다. 검찰 수사권을 제거해 전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마저 ‘방탄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또 다른 입법(立法) 농단으로 비치는 이유다.

문 전 대통령 시절의 감사원 흔들기를 돌아보면, 정치적으로는 후안무치의 극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른바 코드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앉히고, 감사위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차장으로 내려보냈다. 지금 여당 의원이긴 하지만, 감사원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문 정권과 부딪치다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SNS에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인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일리 있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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