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경찰,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초범에 반성중이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운전을 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강원 원주 한 도로 2㎞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운전을 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강원 원주 한 도로 2㎞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6%였다.
원심 재판부는 "직업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기는 하지만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휘재, 주요 예능 사실상 퇴출→캐나다행…"큰 상실감 느껴" - 머니투데이
- '최준용♥' 한아름, 시부 병간호한 이유…"장애 있는 날 받아줘" - 머니투데이
- 진재영, 남편 갑상선암 투병 고백…"코로나까지, 열 40℃ 달해" - 머니투데이
- '빅뱅' 지드래곤, 164억 펜트하우스 '전액 현금'으로 사들여 - 머니투데이
- '43세' 오윤아 "27살이 대시…아들과 별 차이 없다 하니 도망가" - 머니투데이
- 시민 공격 광교 '공포의 사슴' 잡혔다…11시간 잠복 끝 포획 - 머니투데이
- "2만명 영향" 챗GPT 대규모 접속 장애…오픈AI "대부분 복구" - 머니투데이
- "'터보 폭행설'? 김종국이 죄송하다고…" 전 소속사 대표 해명 - 머니투데이
- 이주승, 친형 대신 예식장 투어…"내가 제일 한가해" 폭소 - 머니투데이
- 강남경찰서 찾은 한지민, '고소장 제출' 이유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