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경찰,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초범에 반성중이라"

황예림 기자 2022. 9.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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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강원 원주 한 도로 2㎞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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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만취 운전을 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강원 원주 한 도로 2㎞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6%였다.

원심 재판부는 "직업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기는 하지만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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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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