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접수..직장보험가입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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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도내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올해 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지난 2∼3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농어업인수당 신청 자격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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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내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올해 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지난 2∼3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지급 제외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으로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겸업 농어업인들을 위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 자격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부부 농어업인 60만원)이다.
앞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아 7∼8월 21만여 명에게 631억원을 지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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