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손잡고 '노란봉투법' 발의.."올해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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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의원 등 56명과 함께 올해 통과를 목표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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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통해 설득 기대..국힘 제외 모두 참여로 통과 최선"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의원 등 56명과 함께 올해 통과를 목표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최근 노동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며 "예컨대 현재는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의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며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와 정부·여당의 반대에 대해 "파괴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미 손배소가 가능하다. 정당한 행위조차 막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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