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부담 없는 드론비행 시험구역..'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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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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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는 다음날(16일)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 등은 드론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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