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못 받았다" 불만 이어져..소비자보호 과제 대두

박홍주 2022. 9.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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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건수 상위 10개사. [사진 출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관계당국이 보험상품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월부터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소연에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소연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보험금 미지급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건수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건 메리츠화재(48건)로 나타났다. 접수된 전체 미지급 사례 5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KB손해보험(33건), DB손해보험(28건), 한화손해보험(23건), 삼성생명·현대해상(각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지급 건수 상위 10개사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2.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 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았던 보험사는 흥국화재로, 지난해 보험계약 100만 건당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20.5건에 달한다. 이어 롯데손해보험(17.3건), MG손해보험(11.8건), 메리츠화재(10.2건), 한화손해보험(6.7건) 순이었다. 상위 10개사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4건이었다. 이 수치는 보험금 미지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빈번한지를 나타낸다.

계약 건수가 아닌 보험료 액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MG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의 미지급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보험료를 받고도 이 보험사들이 가장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수입보험료 1조원당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MG손해보험이 6건, 흥국화재는 5.9건에 달했다. 이어 메리츠화재(4.8건), 한화손해보험(3.9건), 롯데손해보험(2.9건), KB손해보험(2.5건)이 상위 10개사ㅂ 평균인 1.8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실소연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해줘야지, 보험료만 가져가고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비자원과 금감원에서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약속을 어긴 보험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정상적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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