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풍·집중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홍수영 기자 2022. 9.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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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비율을 기존보다 5~15%포인트 하향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고 보험료는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유사시 최소 생계구호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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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통과한 6일 오전 서귀포시 새연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가 강풍에 날아간 냉장고와 의자 등 집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9.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연이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85~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비율을 기존보다 5~15%포인트 하향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고 보험료는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유사시 최소 생계구호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반면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보험금도 비례해 지급된다.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시 최대 7200만원, 반파시 최대 3600만원, 침수시 최대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 상품은 △보험Ⅰ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Ⅱ 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Ⅲ 주택(단독·공동), 실손 비례보상 △보험Ⅳ 소상공인·상가·공장, 실손보상 등 4종류가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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