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 날

이재명 기자 2022. 9.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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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시가 4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지원 한도인 25조원이 초과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에 안심대출 홍보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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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시가 4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길 경우 제한된다. 지원 한도인 25조원이 초과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에 안심대출 홍보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2022.9.15/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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