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년2개월간 착오 송금 48억원 주인에게 돌려줘

이지헌 2022. 9. 15.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 2개월간 총 48억원(3천862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 2개월간 총 48억원(3천862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인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p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