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년2개월간 착오 송금 48억원 주인에게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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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 2개월간 총 48억원(3천862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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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 2개월간 총 48억원(3천862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인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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