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국감장 세운다
사상최대 1000억 과징금 경위, 전방위 질의
'尹정부에 소송 검토' 구글·메타 논란 거셀듯
시민단체 "구글·메타, 韓 개인정보 보호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정감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여당이 구글·메타의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다. 정무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구글·메타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 “이슈가 터졌고 액수가 크고 의미가 남다르다”며 “충분히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구글·메타 임원들이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양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증인 채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감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정무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글·메타 임원들이 증인으로 최종 채택되면, 내달 18일이나 21일 개보위 국감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구글·메타와 개보위가 공개석상에서 쟁점을 놓고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구글·메타가 이용자들의 적법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39조의3)를 받았는지 여부다. 개보위는 구글·메타가 이용자의 능동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플랫폼 책무가 있는데도 동의 없이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사전 고지·동의를 거친 결과라며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도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감 논의 결과는 개보위의 추가 조사 내용, 구글·메타 서비스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개보위는 지난 7월에 ‘페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메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구글·메타가 개보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서비스를 개편할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여부도 관심사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내달 국정감사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깊이 다뤘으면 한다”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을 준수하도록 일회성 처분을 넘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보완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개보위가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기대한다”며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정책을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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