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명 남성잡지 女모델, 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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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의 30대 여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투약 건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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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의 30대 여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0~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 결과 A 씨 집에서 마약 관련 물품이 나왔지만 A 씨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해 소지만 했을 뿐 투약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 집에서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A 씨가 최소한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건 A 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해 검출을 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투약 건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하게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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