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다 다치고 산재 신청"..5년간 부정수급 2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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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를 숨기고 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 급여를 받아냈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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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를 숨기고 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 급여를 받아냈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총 2662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만 209억6900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416건(167억800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1246건(42억6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64건(17억5백만원)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조처 건수는 총 555건에 달한다.
2018년 77건에서 2019년 179건, 2020년 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7건을 기록해 5년 내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5건을 조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8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결정액의 18.2%인 74억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산재보험 환수율은 13.6%에 불과했다. 2018년 16.1%에서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 말까지 17.6%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데, 적발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은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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