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현금 기부채납, 당시엔 불법"
"언급할 가치도 없는 얘기
무지·무능, 탄핵 요건 아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불법성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2015년까지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현금 기부채납은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된다. 경제공동체 이런 것은 필요 없다”며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받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을 반박한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 반대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향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건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을 한다”며 “(박 의원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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