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식] 19∼25일 금연구역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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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이뤄질 예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적정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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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이뤄질 예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적정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행위 등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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