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무원 살해범, 전 서울교통공사 동료..불법촬영물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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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 A씨(31)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지난 2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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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 A씨(31)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불법촬영 건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지난 2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돼 이날(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전날 흉기살해 사건으로 선고는 미뤄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씨가 B씨에 대한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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