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연말까지 무단 휴경 등 농지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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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실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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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실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여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4만4천746필지(1만9천32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1천134명(172ha)에게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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