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30원..올해보다 13.6%↑

이은파 2022. 9.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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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공주시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시청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12명이다.

최원철 시장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소속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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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9천620원보다 13.6%(1천31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공주시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시청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12명이다.

최원철 시장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소속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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