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 4·9 안심전환대출 신청".. 3% 고정금리 대환 신청 시작

김지영 기자 2022. 9.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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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이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요일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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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민층이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요일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인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차주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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