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1인 기업보다 가족회사가 좋은 이유

2022. 9.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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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 모든 지분을 가지고 설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설립부터 가족들이 지분을 나누어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대표 1인 100%로 시작하는 회사를 보게 된다.

이렇게 출발한 1인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 지분구조 그대로 몇 년간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잘 내게 되면 성장한 시점에 지분구조와 관련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익잉여금도 어느 정도 쌓이고, 대표이사 보수는 임원 급여만으로 잘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법인에 쌓인 잉여금의 환원이 늘 고민이다. 급여를 무한정 올릴 수도 없고, 잉여금 환원의 성격으로 거액의 배당을 하자니 종합소득에 모두 합산되어 세부담을 하게 된다.

대표이사는 어차피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데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세후소득으로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 등을 주어야 하니 세금이 크게 느껴진다. 이럴 때에 가족회사 지분분산 전략은 상당히 유용하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를 통해 각각 지분을 분산해주어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게 하면 대표이사의 급여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수준의 법인 자금 환원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니 이 범위 내에서 세부담 없이 무상으로 주식이전이 가능하고, 자녀에게는 성년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할 때에 세금이 없다. 이렇게 주식 증여를 통하여 지분을 개편한 후 배당을 가족에게 분산하면 대표이사가 본인의 급여와 합산하여 전액 배당을 받는 경우의 세부담과 비교하여 15% 이상 절세가 가능하다.

단순한 배당을 예로 들 때보다 향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가업승계를 계획하거나 상속을 대비할 때에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된다. 1인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상속시 대표의 소유지분 100%가 일시에 상속되어 아파트나 은행 예금 등 부동산, 금융자산과 합산되어 상속재산 규모가 커진다.

하지만 상속 이전에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해 둔 경우 가족 명의로 분산되어 미래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는 주식을 증여해 둔 이후에 회사가 더 커지게 된다면, 회사 가치 상승분만큼은 이미 수증자(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으며 이는 미래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사의 상속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을 정리하거나 청산할 때에도 미리 준비해둔 지분분산 전략은 유용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중 이익잉여금 등은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보아 주주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하여 지분을 분산해 놓으면 소득자 분산에 따라 누진세율 감소효과가 발생하여 소득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청산시 가족주주의 지분율만큼은 가족주주에게 직접 분배되므로 미래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장시킨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M&A 할 때에도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자금 환원이나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 2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양도자가 1인인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양도가액에서 2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커지지만, 여러 명의 양도자(가족 주주들)가 분산하여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을 적용 받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미진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기업 설립 초창기에 지분 분산 전략을 잘 활용하면, 향후의 기업가치 성장분 모두가 가족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때문에 급여 및 배당정책과 더불어 지분 편성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무적, 세무적 리스크를 정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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