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목욕탕 여탕 들어가 50분간 머문 20대
박아론 기자 2022. 9. 15. 09:39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장을 하고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50여 분간 머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탈의실에서 50여 분간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을 착용한 채 목욕탕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에어컨 켰으니 월세 계약 해지"…창문 열고 끄라는 집주인 문자 '황당'
- '홍명보 출입 환영' 안내문 내건 유명 정신과…"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
- "손주 살리려 매일 립스틱"…집 팔고 라이브 방송하는 75세 할아버지
- "형부랑 단둘이 1박 2일 낚시 간다는 여친…이해 되나요" 남친 고민
- '동상이몽2' 여에스더, '무수입 한량 남편' 홍혜걸에 수천만원 용돈다발
- "남편이 주식으로 1.7억 날려, 마통도 터…시댁에 알릴까요" 아내 고민
- "배 걷어차 숨지게 했는데 용서"…18개월 아들 죽인 여친 감싼 친부
- 1억 탕진 또 인터넷 도박한 남친…결혼 강행 여성에게, 네티즌 "도른자냐"
- '손흥민 짠하다 힘내라' 응원 문구 내건 트럭…팬들 "메시처럼 더 해줘"
- "2차·퇴폐 물어보지 말라, 안에서 합의도 금지"…태국 마사지숍 사장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