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종부세 완화 시 혜택"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2. 9.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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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 분석
대통령실 14명 중 11명 종부세 대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29명 강남3구 주택 보유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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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부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제기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7명(50%)이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고, 22명(49%)은 강남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남3구 안에서도 내노라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노공 법무부차관으로 이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 8600만 원, 이하 공시가)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 2160만 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 300만 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 4500만 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 4600만 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 4800만 원) 등도 공시가 30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5억 2400만 원)를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압구정 현대, 29억 7100만 원) △조용만 문체부 2차관(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28억 7500만 원) △이완규 법제처장(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8억 7280만 원)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서빙고동 신동아, 26억 2천만 원) △한덕수 총리(사직동 단독주택, 27억 5100만 원) △이도훈 외교부2차관(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 25억 6600만 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서초동 삼풍아파트, 25억 8400만 원) △신범철 국방부차관(방배동 삼익, 24억 5천만 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24억3700만원), △김종철 경호처장(일원동 DH자이개포, 22억 6700만 원) △박보균 문체부장관(개포동 현대, 23억 6100만 원) △김창기 국세청장(일원동 DH자이개포, 21억 7600만 원) △이종호 과기부장관(잠원동 아파트, 21억 6100만 원) 등 14명은 공시가 20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 원), 1인당 평균 826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고용진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윤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낮췄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1억 9979만 원(△53.5%)으로 감소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9월2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고위공직자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면 종부세를 내야하는 고위공직자 26명 중 4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고위공직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으로 조사됐다. 부부 각각 공동명의로 초고가 아파트 2채(공시가 합산 58억)를 보유하고 있는 이 차관은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할 경우 부부 각각 6763만 원(1억 352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세부담은 부부 합산 6042만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세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내년에는 부부 합산 세부담이 2730만 원까지 감소한다.

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며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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