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숙명여대 교수들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착수해야..공정성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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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측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정치권 및 교육계에 따르면, 숙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사유 없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교수협의회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학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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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위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 절차 진행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측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정치권 및 교육계에 따르면, 숙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사유 없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교수협의회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학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숙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에 대해 지난 2월 예비조사 끝에 3월에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표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협은 "대학 본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돼야 하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교수협은 "혹자는 김건희 졸업생이 석사 논문을 쓴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연구윤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표절 검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표절이 인간 양심과 윤리의 위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학이 외부 시선에 좌고우면한다면 대학 스스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은) 대학의 근간인 교육과 연구의 정직성 및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광우병 전문가'로 알려진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JTBC를 통해 이미 50% 이상 표절 증거가 보도된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만, 권력 눈치 보면서 대학 규정마저 어기고 차일 피일 본조사를 미루고 있는 숙명대학교 집행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우 교수는 "참다 못한 숙명대 교수들이 학칙에 따라 제대로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숙명대 집행부는 숙명대 교수들과 같이 국민대와는 다르기를 기대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침묵 때문에 많은 대학 무너지는군요. 어쨌든 자기 일도 바쁜 교수들이 애꿎은 시간 낭비해야 하고…참 요사스런 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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