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드러누워 여교사 촬영한 남학생? 경찰 "사진 없다"

김명진 기자 2022. 9. 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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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경찰은 학생 스마트폰에서 교사를 촬영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충남 홍성의 한 남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촬영된 영상. /소셜미디어

15일 충남 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A군의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교사를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고, 교사 사진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한 차례 더 검토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교단에 있던 콘센트를 이용했을 뿐 교사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당시 교단에 드러누워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는 교단에 누운 채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아래위로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유포돼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교사는 A군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했다. 영상 속 교사는 해당 학급 담임이었다.

학교 측은 “A군이 급하게 교탁 주변 콘센트에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 가 있던 중 판서 중인 담임교사를 피하며 뒤로 빠지는 장면이 다른 학생에 촬영돼 온라인에 퍼진 것”이라며 “담임교사는 교권을 침해당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 나오는 교사도 인터넷상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A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학교 측은 경찰 처분과는 별개로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과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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