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위반 사업장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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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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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사업장 관계자 27명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4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화성시의 복합건축물공사 발주업체 A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업체 B사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과 분리 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종합건설사 C사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오피스텔공사 발주업체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체 D사는 부천시 아파트신축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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