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BTS 성과 대단하나 병역 특례는 별개"

이다겸 2022. 9.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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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문제, 한일 국방 관계, 방위산업 수출, 병사 봉급 인상 등 여러 국방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BTS 병역특례 문제가 논란인데 어떤 원칙에 따라 언제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BTS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에게 BTS 병역 면제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마땅한 기준 자체가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이어가자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한편 '뜨거운 감자'가 된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여론조사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으나 질문과 조사 대상 등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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