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선발인원 61% 급감..특수교육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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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61% 급감한 가운데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의 질적 확보 등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제22조에 따라 2022년 6월28일부터는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시 2분의 1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도록 됐다"며 "2023년에는 이들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가 최소 1385명 이상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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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학습권 침해, 특수교사 교권침해 등 우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61% 급감한 가운데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의 질적 확보 등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 그리고 2022년 10만369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전날 교육부 공고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전년 대비 545명(61.0%) 줄어든 349명을 선발한다. 부산과 강원, 제주만 채용 인원을 확대했다.
특수교사노조는 "교육부는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학교(급) 확대' 및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6개 특수학교, 1250개 특수학급 신·증설을 목표로 했다"며 "당장 2023년도에 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사가 280~350명 정도 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제22조에 따라 2022년 6월28일부터는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시 2분의 1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도록 됐다"며 "2023년에는 이들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가 최소 1385명 이상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대도시와 신도시에는 여전히 과밀학급이 산재해 있다"며 "(이 경우) 수업 시수 과다, 수업시수 과다로 인한 특수교육의 질 저하, 학급 내 밀집도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위기행동 증가, 위기행동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학급 안전 위협, 학급 붕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권침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공립 특수교사 최종 선발 인원 확대 방안 마련 △특수교육의 질 향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확보 △특수교육법 제 27조 준수 등을 요구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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