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머리채 잡아 눕히고..성폭행 무죄판결 받은 40대 남성 왜?

박상훈 2022. 9.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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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리조트에서 약 1년간 알고 지낸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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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리조트에서 약 1년간 알고 지낸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반대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남성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성관계 이후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관계 이후 A씨와 B씨가 거실에서 라면을 함께 먹은 점, 2시간 가량 노래를 틀고 제목을 맞추는 게임을 한 점, 숙박시설에서 퇴실 후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한 점, 귀가 직후 별다른 다툼 없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가 고소를 결심한 경위도 판단 근거였다. B씨는 A씨가 전처와 재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항의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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