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출생연도 끝자리 4,9 신청

김보형 2022. 9.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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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어서 출생 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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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 주는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어서 출생 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오는 29,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다. 15일부터 시작되는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6일부터인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받는다. 나머지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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