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확대·특허수수료 감면' 대책, 면세업계에 긍정적"

정혜윤 기자 2022. 9. 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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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이 1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온라인 구매 확대·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이 면세업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면세업계, 유관 부처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온라인 구매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면세점 업체엔 올해 특허수수료에 대해 50%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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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관세청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서 면세업계 대표 및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가진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 따라 기존에 금지됐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 ’입국장 인도장‘을 2023년 부산항에 도입하며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면세점 모습.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베스트투자증권이 1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온라인 구매 확대·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이 면세업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면세업계, 유관 부처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온라인 구매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12월부터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가 허용되고 입국장 인도장을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해 여행 기간 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도 시행할 예정이다.

면세점 업체엔 올해 특허수수료에 대해 50%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면세점 간 출혈 경쟁 완화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손보고 있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2021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면이 총 571억원으로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 검토도 업체들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객수수료 정상화와 관련해선 "따이궁(중국인 보따리상)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83%까지 증가했다"며 "질서 문란 행위 금지를 특허, 갱신 심사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오프닝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정상화되면 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전망된단 분석이다.

오 연구원은 "또 주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지만 절대적인 비중은 올 상반기 2.1%로 낮은 편"이라며 "온라인 구매로 판매 활성화가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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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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