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통보하자..문 걸어 잠그고 폭행한 60대男, 징역10개월

황예림 기자 2022. 9.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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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은 대전지법 제5형사부가 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9시30분쯤 대전 서구 자택에서 1년간 교제한 B씨(54·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문을 잠그고 B씨의 몸을 양팔로 붙잡으며 도망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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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은 대전지법 제5형사부가 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9시30분쯤 대전 서구 자택에서 1년간 교제한 B씨(54·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문을 잠그고 B씨의 몸을 양팔로 붙잡으며 도망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4시간20분 동안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겁을 먹은 B씨가 A씨를 피해 TV 장식장 위로 올라가자 끌어내리기 위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정도도 무겁지 않다"며 "그러나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과 당시 긴급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정신척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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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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