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아직 사랑해..다치지 않길"

이호영 2022. 9. 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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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B씨가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돈만 받고 끝내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답장이 안 왔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 같아서 민사 소송을 한 것"이라며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거다. 나는 아직 (A씨를)사랑한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된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B씨는 특수협박 혐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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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B씨가 논란에 입을 열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4일 이데일리는 B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B씨는 최근 과거 연인 A씨에게 약정금 청구소송을 낸 상황. 여기에 특수협박 혐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돈만 받고 끝내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답장이 안 왔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 같아서 민사 소송을 한 것"이라며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거다. 나는 아직 (A씨를)사랑한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앞선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2020년 골프 클럽에서 만난 이후 약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두 사람은 유부남, 유부녀였으며 A씨는 B씨에게 "각자 이혼 후 재혼하자"는 취지의 요구를 해왔다고.

당시 B씨는 매체에 "(A씨가)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요구하는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며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상대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약정금 청구소송의 규모는 1억 1160만 원이다. 고소 사실을 알게된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B씨는 특수협박 혐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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