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부당" 의견 표명

박세원 기자 2022. 9.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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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그제(13일)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의결하며 해당 사건 자체는 각하하면서도 쿠팡의 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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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그제(13일)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의결하며 해당 사건 자체는 각하하면서도 쿠팡의 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은 지난해 9월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진정이 제기된 뒤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으로 다룰 수 없을 경우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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