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오늘 오전 9시부터 앱으로 신청 시작

이용안 기자 2022. 9. 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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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7~4%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가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서면 2차 신청은 받지 않고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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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설명자료/사진=금융위원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7~4%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고, 온라인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담대 취급 금융회사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자다.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에 따라 3.8~4%의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3.7~3.9%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환 대상 주담대는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또 주담대가 아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도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주말·휴일제외)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시가 3억원 이하는 이달 15~30일(1차), 4억원 이하는 다음달 6~17일(2차) 신청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가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서면 2차 신청은 받지 않고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2차까지 접수했는데 신청물량이 25조원 미만이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받을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6개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과 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5부제로 신청받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기준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는 9월15일·9월22일 △5, 0은 9월16일·9월23일 △1, 6은 9월19일·9월26일 △2, 7은 9월20일·9월27일 △3, 8은 9월21일·9월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9월29일과 30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내일(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오전 8시부터 접수받는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공급 규모 25조원을 초과해 신청이 들어오면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정해 선정된 이에 한해 대출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절차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신용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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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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