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文정부 비리 얼마나 많은지"

박종홍 기자 2022. 9. 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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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추진을 두고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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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추진을 두고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법 추진은)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이 담겼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초헌법적 범죄 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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